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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2.14

스타트업의 소중한 창작물을 보호받을 권리, '지식재산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식 재산권’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자 가치입니다.

유형의 물질만을 재산으로 여기던 산업 혁명 이전과 달리, 지식과 정보 등 무형의 것들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K-POP, 영화, 드라마,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퍼프로그램과 함께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식재산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01. 지식재산권의 정의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2항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법이 보장하는 지식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02. 지식재산권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지식재산권은 창출자가 안정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 문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권리는 산업혁명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자신만의 노하우로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베끼지 않도록 법적으로 개인의 지식과 정보를 권리화해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03. 스타트업에게 왜 지식재산권이 중요할까요?
지식재산권이 있는 회사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고, 특허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막대한 기술 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추가 응용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04. 지식재산권의 적용 범위

지식재산권의 적용 범위에는 문예, 미술 및 학술저작물, 실연가의 레코드 및 방송, 인간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인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 표시 및 상호 등이 있습니다.




05-1. 지식재산권의 종류 - 산업재산권, 산업 제품을 보호하는 권리
지식재산권의 종류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1) 특허권 :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매우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특허는 출원을 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특허결정을 받아 설정등록을 하면 취득하게 되며 20년간 존속합니다.

2) 실용신안권 :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입니다. 특허권과 여러 부분이 유사하지만 권리 존속기한이 10년 물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 디자인권 :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갖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등록을 하면 20년 동안 권리를 보유할 수 있으며, 신규성, 진보성, 이용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상표권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즉,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입니다. 출원을 하고 심사를 통해 등록을 하면 권리가 10년 동안 발생하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타사와 구분되는 상품을 판매해야 하므로 상표권은 반드시 등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05-2. 지식재산권의 종류 - 저작권,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1) 저작인격권 : 정신적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입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듯, 개인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도 유사한 인격권으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성요소로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2) 저작재산권 : 저자가 저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증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이 모든 것이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3)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05-3. 지식재산권의 종류 - 신지식재산권,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지식을 보호하는 권리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기타의 유형으로 나뉨

 

1) 산업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등 산업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는 분야가 이에 속합니다.

2)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 설계 혹은 생명공학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3) 정보재산권 : 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 뉴미디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4) 기타 : 이외에도 캐릭터, 냄새 상표, 색채 상표, 입체 상표, 프렌차이징 등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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