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을 땐,
커뮤니티에
물어보세요

Free Board

오맘맘마오맘맘마
2018.11.20

상표 선사용 주의 선출원 주의?

안녕하세요 하드웨어 창업 관심있어서 좀 찾아보다가보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중국은 어째서 그렇게 많은 짝퉁이 존재할 수 있는거지? 그리고 왜 문제가 되지 않는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요 약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문제?라 그런지 막상 생각하고보니 웃기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중국은 상표 선출원 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창업을 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먼저 상표부터 등록한다고 하더라구요? 안 그러면 도중에 중국에서 누가 먼저 상표 등록해버려서 나중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주고 사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게 무슨 이상한 제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미국은 상표 선사용 주의라고 해서 특정 상표를 상업에 먼저 사용해야만 그 상표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고하는데 중국은 무슨 무조건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이긴다니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나라는 상표 선사용 주의와 상표 선출원 주의 두개 중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나요? 나중에 뒷통수 맞지 않으려면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야겠네요 정말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내말잘들어라 18.11.21

    선사용주의, 선출원주의

    아무래도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 인정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있는 분야인데요. 어느 분야에서든 창업을 한다면 분명히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죠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상표에 대한 권리로 \'누구에게 상표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제품을 카피해서 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아마 상표권이랑은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네요.

    암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사용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죠.

    상표법 제35조 (선출원) 항목을 보면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먼저 등록해놓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거겠죠.

    하지만 \'먼저 사용하고 있던 자에게 상표등록을 인정하겠다.\'는 [선사용]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한 마디로 미 등록된 상표이지만, 이미 잘 알려진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것도 마찬가지로 상표 출원 전에 이미 수요자 및 소비자에게 인식될 정도로 식별력을 취득했다면 상표등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표법 제119조에 따라서 정당하게 상표권을 인정받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취소심판을 청구한다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상표 출원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필요한 누군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죠.

    특히 창업 기업의 경우 상표 하나에도 수많은 고민과 많은 전략이 숨어져있기 때문에 상표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적인 내용은 읽어두고 상표 고민 및 등록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만!

  • 다시돌아갈거야 18.11.21

    맞는 말씀 입니다. 일단 특허던 상표던 출원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출원을 했다고 해서 해외 기업이, 그것도 작은 회사가 해당 IP를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소송을 해도 질질 끌기가 일수이고요. 왠만해서는 보호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슨을 똑같이 따라서 차이슨을 만들어도 다이슨 살 사람은 다이슨을 사니까요. 다만 성공이전 브랜딩이 안되어 있으면 이거사나 저거사나 똑같게 되겠죠.

    중국에서는 IP보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일전 본 기사인데, 일본 삼국지 게임 드디어 소송에 이겼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기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이번 미국-중국 무역 분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158195i

댓글쓰기
목록

페이퍼프로그램은 세상을 바꿀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원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