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확약서
인탑스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
” (이하 “프로젝트”라고 함)과(와)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양 당사자간의 “프로젝트” 에 관하여 상호에게 기술자료 및 관련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된 기술자료 및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비밀정보)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함)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함)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샘플,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방법, 가격표, 거래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 3 조 (협약기간)
1. 본 계약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3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함)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별도의 계약종료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연장된다. 단,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함) 유효하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 4 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1.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프로젝트”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3.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1.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구속력)
1.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은 동 비밀 정보의 교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이용하여 후속 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등을 연계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본 계약은, “갑” 또는 “을”이 종래에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상대방에게 허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밖의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지 않는다.
제 9 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i)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협약이 종료된 경우, ii)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정보로서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기 곤란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 및 그 사본은 “정보제공자”의 입회하에 “정보수령자”의 부담으로 폐기한다.
제 10 조 (손해배상 등)
1.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이 협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3.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정보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해 “정보수령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정보제공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 상의 권리 불행 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양당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관습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 소송관할은 갑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전속적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03월 29일